공정위는 선팅쿠폰을 무상 제공한다고 허위 표시·광고한 한국지엠에 시정명령과 공표명령, 69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선팅쿠폰 비용 6~7만원을 반영해 미리 차량 판매가를 인상한 후,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꼼수를 부린 것이다. 또 쿠폰 지급대상 차량(약 19만대)중 약 90%는 선호하는 필름 종류를 선택하지 못하고 쿠폰에서 제공되는 선팅필름만을 장착할 수 있었으며, 나머지 10%는 선팅쿠폰을 사용하지 않아 비용을 지불했음에도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셈이 됐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쿠폰을 무료로 제공받은 것으로 오인,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가 저해됐다"고 지적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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