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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朴파면시 '국정농단' 재판 양상도 변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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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사진=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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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하면 '박근혜ㆍ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피고인들의 재판에도 다소간의 기류 변화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현재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 중 다수가 박 대통령과의 공모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공모관계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공소사실이 헌재의 판단으로 한층 탄탄해진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헌재가 파면을 한다면 근거는 한마디로 '중대한 법 위반'이다.

이번 사태에 연루된 사람들 중 특수본이 지난해 12월 기소해 재판을 받고 있는 '비선실세'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은 모두 박 대통령과 공모를 한 혐의를 받는다. 미르ㆍK스포츠재단의 기업 강제모금, 청와대 자료유출 행위 등과 관련해서다.

나아가 특검은 박 대통령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의 뇌물수수 피의자로 입건했고, 문화ㆍ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서도 박 대통령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과 공모한 것으로 규정했다.
특수본과 특검은 파면 결정문 등 헌재가 내린 판단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해당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할 가능성이 높다. 헌재가 형사재판을 하는 곳이 아니라서 이번 결정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법리상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긴 어렵겠지만 적어도 법관들의 심증 형성에는 일정하게나마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현직 대통령 불소추 특권'의 보호를 받으며 강제ㆍ직접조사를 피해온 박 대통령이 향후 특수본의 수사를 통해 재판에 넘겨지면 특수본이나 특검이 공소유지 과정에서 박 대통령을 직접 신문하는 식으로 혐의사실을 추궁할 수도 있다. 핵심 피의자 혹은 공모자가 없는 상태로 열리는 재판과는 결이 달라지는 셈이다.

반대로 헌재가 국회의 탄핵청구를 기각하면 법원은 '핵심 피의자' 또는 '공모자'가 없는 상태로 재판을 계속 진행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파면시와 달리 관련 피고인들이 헌재의 기각 결정문이나 관련 자료를 재판에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을 피의자나 공모자로 규정했는데 헌재가 이를 부정하지 않았느냐'는 식으로 공략할 지점이 생기기 때문이다.

헌재의 탄핵심판은 그 절차나 본질에서 형사재판과 달라 구체적인 범죄행위에 대한 판단은 원칙적으로 별개이지만 탄핵청구 사유가 재판에 넘겨진 사건들과 워낙 밀접하다는 점에서 이런 추측이 가능하다.

박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유지되는 한 그가 법정에 설 일은 없기 때문에 특수본은 특수본대로 특검은 특검대로 공소유지에 적잖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분석도 뒤따른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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