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공결제, '건강권 보장이다' VS '여성 대상 특혜다'


[어떻게생각하십니까] 생리공결제, 인권인가 역차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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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한 달 1회, 생리 결석 및 조퇴를 출석으로 인정하는 생리공결제가 시작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악용 가능성을 우려해 각급 학교들이 시행을 꺼려하기 때문인데, 건강권 차원에서 적극 보장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생리공결제는 교육부가 지난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고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도입한 제도다. 그럼에도 성인권에 대해 폐쇄적인 학교분위기나 교체한 생리대를 교사에게 확인받아야 하는 등의 절차 때문에 현장에선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한국YMCA가 중·고생 105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생리공결제의 존재 자체도 모른다는 대답이 65.2%(690명)에 달했다.


게다가 대학들은 '권고 사항'에 불과해 시행이 거의 되지 않고 있다. 아시아경제의 확인 결과 현재까지도 서울대, 서강대, 성균관대 등 상당수의 대학에선 시행하지 않고 있다. '악용할 우려가 있다'며 시행을 꺼려하는 학교들이 많기 때문이다.

수도권 한 사립대생 이모(23)씨는 "진짜 생리 때문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생리로 인한 결석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악용의 우려가 있다"며 "여성이라는 이유로 한 달에 한 번씩 합법적으로 강의를 빠질 수 있는 것은 특혜"라고 말했다. 실제 서강대의 경우 지난 2007년 생리공결제를 도입했지만 이 같은 반발에 부딪쳐 3학기 만에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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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월 1회 사용 한정이나 생리주기에 따른 기간 제한 등이 있는 만큼 악용의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는 반론도 많다. 이화여대생 김모(24)씨는 "월 1회 제한을 둔다면 악용하더라도 정말 생리로 인한 고통이 클 때에는 생리공결제의 혜택을 받지 못하니 결국 본인에게 불이익일 것"이라고 말했다.


전길량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양성평등교육부장은 "생리는 질병이 아니라 여성이 겪는 보편적인 신체현상인 만큼 생리공결제를 특혜보단 인권의 한 부분인 건강권 보장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일부의 악용, 남용을 막을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할 경우 안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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