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경기도청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쌀 가공업체에 최대 50억원을 지원한다.


도는 2008년부터 쌀 소비를 촉진하고 농가소득 안정화를 위해 쌀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연간 쌀 사용량이 10톤 이상인 쌀 가공업체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신규창업 쌀 가공업체 ▲지난 2월 기준 정부양곡 도정ㆍ보관 계약 체결업체다.


이들 업체에 지원되는 자금은 시설자금, 개보수자금, 운영자금, 수매자금 등이다.

지원자금은 쌀 가공업체의 경우 최대 50억원이다. 쌀 가공제품 전문 판매점은 5000만원, 정부양곡 도정ㆍ보관업체는 15억원이다.


지원 금리는 시설 개ㆍ보수 자금의 경우 연리 2%이고, 운영ㆍ수매 자금은 연리 2.5%다. 고정ㆍ변동금리 중 선택 가능하다.


상환조건은 지원자금의 분야에 따라 다르다.


시설자금은 3년 거치 10년 균등분할 상환이고, 개ㆍ보수 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또 운영자금과 수매자금은 2년 이내 상환하면 된다.

AD

문제열 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지속적으로 쌀 소비를 촉진하고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쌀 가공업체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쌀 가공산업 육성지원 참여업체를 오는 10일까지 모집한다. 참여 희망업체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에서 내려받아 해당 시ㆍ군 농정담당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