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결과 발표]"朴차명폰, 예외없이 靑관저서 발신"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씨와 통화하는 데 썼다는 차명폰의 사용 위치가 한 번도 예외 없이 모두 청와대 관저인 것으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조사에서 드러났다.
특검은 이 같은 사실이 박 대통령의 불법 차명폰 사용을 입증하는 유력한 증거로 보고 있다.
특검은 6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박근혜ㆍ최순실 국정농단'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특검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박 대통령과 최씨가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570회 가량 차명폰으로 통화를 했고 최씨가 독일로 도피해있던 같은해 9월3일부터 10월30 사이에만 127차례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 특검은 박 대통령이 사용했다는 '010-3180-XXXX' 번호 차명폰의 통화 내역을 분석해 ▲발신 기지국이 한 번도 예외없이 '청와대 관저'인 사실 ▲박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인 기간 동안에는 출국 당일 또는 입국(귀국) 당일 전화를 거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 발신 내역이 전혀 없어 박 대통령의 행적과 정확하게 일치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
특검은 통화 대상 중 한 명인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으로부터 해당 차명폰이 박 대통령의 차명폰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특검은 또한 최씨가 사용했다는 '010-9420-XXXX' 번호의 차명폰 통화내역 분석을 통해 ▲발신 기지국이 대부분 최씨의 실거주지인 서울 강남구 청담동 피엔폴루스 인근인 사실 ▲최씨가 독일로 출국한 이후 시점인 지난해 9월5일께부터 유럽 통신사인 'vodafone'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최씨의 출국 일자와 로밍서비스 사용 내역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사실 등을 확인했다.
특검에 따르면 박 대통령, 최씨, '문고리 3인방' 등이 자신들끼리만 연락하는 차명폰은 모두 경기도 부천에 있는 휴대폰 대리점 1곳에서 개통됐다.
이는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개통해 제공한 것으로 특검은 파악했다. 특검은 2013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께까지 모두 52대의 차명폰을 개통해 박 대통령 등에게 제공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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