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보험연구원, 1년간 배상책임·관련 법령 전반 검토

구글 자율주행차

구글 자율주행차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2030년 충북 옥천의 한적한 국도를 달리고 있던 자율주행 자동차 2대가 부딪쳤다. 도로 위 돌맹이 덕분에 센서에 문제가 생기면서 자동차의 인공지능(AI)이 오작동을 일으켰다. 사고 후 차에서 내린 두 운전자는 서로 "내가 운전한 것이 아니라서 책임이 없다. 자동차가 스스로 움직이다가 문제를 만들었다"며 옥신각신한다.


현행 법과 보험제도로는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에 대한 책임소재를 가리기 어렵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상 대물사고는 민법의 과실책임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공지능이 운전하는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는 운전자의 고의ㆍ과실 책임이 없는 만큼, 사고 피해자가 운전자ㆍ자동차 보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제조물 책임법을 적용하려고 해도 자율주행 자동차 자체에 발생한 손해는 배상대상에서 제외 될 뿐만 아니라 면책사유가 광범위하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와 보험연구원은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달 말부터 1년간 자율주행 자동차 보험 관련 연구를 수행하기로 했다.


보험연구원은 배상책임제도ㆍ보험제도ㆍ관련 법령 전반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연구의 관건은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의 책임 주체다. 보험업계에서는 자동차ㆍ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제조사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자동차업계는 소수의 제조사에게 책임이 집중될 경우 소비자가 최종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 제조사의 부담이 커질 수록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이 지연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차주와 제조사간 적정한 배상책임 비율을 정하는 것이 자율주행 자동차 보험의 안착 여부를 좌우할 것"이라며 "자율주행 사고의 구조와 특성에 부합하는 새로운 책임 법제 도입은 물론 수행주행과 자율주행이 혼재된 각종 사고에 대한 검토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AD

국토부는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에 걸맞은 규정 및 법령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율주행 자동차 부분 상용화에 대비해 보험 관련 도로교통법ㆍ자배법 등 법제도에 대해 미리 연구를 하는 것"이라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보험의 타당성 등을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