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부담 경감시키기 위해 15일까지 1분기 화물자동자 유가보조금 서류 신청 접수
보조금 신청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용산구에 등록된 허가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다. 트레일러 등 피견인차량, 건설기계, 선 지급받은 화물운전자 복지카드사용자 등은 제외한다.
차주가 신용불량자일 경우에는 배우자 등 직계가족 통장으로 지급도 가능하다. 단 신청 기간을 놓쳐 보조금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소급 지급은 불가하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유가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유류구매카드 사용 시는 별도의 서류신청 없이 유가보조금이 지원된다.
양도·양수로 차주가 바뀐 경우 기존 차주는 유류구매카드를 해지하고 신규 차주는 유류구매카드를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
일부 운송회사에서 지입차량을 직영차량으로 신청해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는 사례가 있다. 구는 부정 수급이 확인될 경우 서울시와 협의해 보조금 환수와 보조금 지급 정지처분 등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은 경유와 LPG에 부과되는 유류세를 해당 운수업자에게 보조나 환급하는 제도다. 경유는 ℓ 당 345.54원, LPG는 197.97원이 지원된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1분기 유가보조금을 지급한다”며 “해당 사업자가 신청 기간을 놓쳐 보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바란다”고 전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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