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IPTV 묶었을 땐 최대 52만원

홈IoT 결합상품 리베이트 100만원…끼워팔기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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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이동통신사들이 홈 사물인터넷(IoT) 시장에 본격 뛰어들면서 결합상품 시장이 혼탁해지고 있다. 주관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상임위원들의 임기가 하나둘씩 끝나는 가운데 조직 개편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깜깜이 시장'이 될 가능성마저 제기된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초고속 인터넷과 인터넷(IP)TV 등 유선결합상품을 판매할 때 'IoT 스위치', 'IoT 가스락' 등 홈 IoT 서비스나 와이파이 상품을 묶어 판매하면 최대 100만원의 판매지원금(리베이트)를 유통망에 지급한다. 반면 초고속 인터넷과 IPTV만 결합해 판매할 경우 리베이트는 52만원으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일선 판매점에서는 고객들에게 불필요한 IoT 상품을 끼워 판매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부터 각 이동통신사들이 홈 IoT 시장을 새로운 먹거리로 보면서 시장 초반 인프라 확대를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집안 내 자사의 홈 IoT 서비스를 하나둘씩 설치하다 보면 결국 호환성의 이유로 전체 홈 IoT 시장을 장악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사실 이는 LG유플러스만의 문제는 아니다. 무선 시장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말기유통법)이 있어 지원금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불법 보조금 지급에 대해 상대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돼 있다.

반면 유선시장은 단말기유통법 대신 가이드라인이 존재하고 IPTV와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 등 여러 상품이 결합되면서 구조상 불법 영업을 파악하기 어렵다. 실제로 방통위는 지난해 말 이동통신사들의 결합상품에 대한 제재안을 발표했는데, 당시 조사 기간만 1년 이상 걸렸다. 방통위는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CJ헬로비전, 티브로드, 딜라이브 등 7개 업체에 총 106억98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문제는 최근 국정 혼란이 이어지면서 이 같은 영업 행태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방통위 역시 조직개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업자들은 규제 당국에 아랑곳하지 않고 불법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


그동안에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사업자들의 리베이트 금액 수준을 기반으로 자체적으로 벌점을 줬다. 초고속 인터넷과 IPTV 결합 상품에 대해 리베이트 가이드라인은 50만원이다. 벌점이 40점 이상 쌓일 경우 방통위가 해당 이동통신사 임원을 불러 경고를 하는 구조로 시장을 통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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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월 초 모 사업자의 경우 KAIT의 벌점이 100점을 넘겨 방통위가 시장 안정화에 대한 경고했으나, 여전히 유선 시장에서 IoT 서비스 끼워팔기는 만연하다. 또 아직 IoT 서비스를 포함한 결합상품에 대한 방통위의 가이드라인도 없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방통위가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면서 사업자들은 IoT서비스를 포함한 새로운 결합상품 판매에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다"며 "방통위 제재력이 약해진 상황에서 시장 초반 홈 IoT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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