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율관리어업' 교육 대폭 확대한다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자율관리어업' 교육을 확대한다.
자율관리어업은 어업인들이 공동체를 구성해 자율관리규약을 제정하고 어장 휴어기 지정, 종묘방류, 해안 쓰레기 청소, 어획량 축소 등 자율적으로 어장과 자원을 보호ㆍ관리하는 제도다.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지난해 1446명을 대상으로 84회 실시한 '자율관리어업 확산교육 지원사업'을 올해 2197명을 대상으로 100여회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교육은 ▲자율관리어업 정책소개 ▲우수공동체 사례발표 및 토론 ▲공동체 지도자 리더쉽 강화교육 ▲공동체 수준별 자율관리어업 활성화 방안 등이다.
자율관리공동체 결성을 원하는 어업인은 자율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율관리어업 참여 신청서와 규약, 자율관리 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 사업계획서 등을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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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은 "앞으로 자율관리어업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해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보호ㆍ관리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자율관리어업 제도를 홍보하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22일 화성시 경기남부수협에서 도내 38개 공동체 대표와 어업인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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