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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운열, 금융감독체계 개편法 발의 예정…'금융감독 금감원 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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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산하에 금융소비자위원회 신설도 포함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금융위원회를 해체하고 감독기능을 금융감독원에 통폐합하는 내용의 법안이 조만간 발의돼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21일 아시아경제가 입수한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금융소비자보호법안'에 따르면 최 의원은 현재의 금융감독체계를 대대적으로 손 보는 안을 마련해, 의원들의 서명을 받고 있다.
최 의원의 마련 중인 법에 따르면 금융위가 맡았던 금융 정책 기능은 정부 부처로 이관되고 나머지 금융감독업무는 금감원이 전담하게 된다. 현재는 국제 금융정책은 기획재정부가, 국내 금융정책은 금융위가 맡는 이원화된 구조였다. 최 의원은 이 가운데 금융정책 기능을 기재부 등 중앙정부부처에 전담토록 했다. 금융위의 또 다른 업무인 금융감독업무 부문은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해 금감원 내부에 설치한다. 금감위는 금감원 업무에 대해 심의ㆍ의결 및 지도ㆍ감독 기능을 수행하며, 금감원장이 금감위 위원장을 겸직한다. 금융위 산하의 사무처가 정부 부처와 금감원으로 그 기능을 분산하는 방식으로 금융위의 해체를 의미한다.

이런 제도상의 가장 큰 특징은 이원화된 금융감독체계가 금감원 한 곳으로 집중된다는 점이다. 금융감독 정책 결정 기능과 수행 기능 사이에 괴리를 없애기 위해서다.

또 다른 특징은 금융감독체계가 민간인들에 의해 이뤄진다는 점이다. 정부로부터 독립된 한국은행과 마찬가지로 금감원 역시 준독립된 기구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금감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하려는 조처다.
금감원 아래에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금융소비자위원회를 신설하는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최 의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을 통해 금융상품 판매에 대해 통합된 규제체계를 구축하고 손해액 추정,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을 도입해 금융소비자 피해의 사전ㆍ사후적인 구제수단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의 대표적 경제통이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을 역임했던 최 의원은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지난해부터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9월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한 정책 세미나'에서 "대우조선해양 문제, 가계부채 등 많은 경제 문제들이 금융의 후진성, 특히 금융감독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데 원인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면서 "금융산업을 육성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바람직한 금융감독체계는 무엇인지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고 지적했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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