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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상임위장들 만나 "합의된 법안 신속 처리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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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성 법안, 상임위서 자체 폐기처분해야"

정세균 국회의장

정세균 국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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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은 21일 국회 상임위원장들에게 "2주도 안 남은 2월 임시국회 기간동안 쟁점이 없거나 기합의된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상임위원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20대 국회가 일하는 국회, 국민께 힘이 되는 국회가 돼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출발한 지 몇 달 있으면 1년이 된다"고 운을 뗐다.
이어 "현재 우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 4700여 건이다. 그에 비해 처리된 법안은 570개밖에 안 된다"면서 "굉장히 많은 법안이 계류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2월은 입법 활동의 골든타임이고 쟁점법안도 잘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이지만 입법 활동이 지지부진한 것 같다"면서 "각 위원회에 2월 국회를 생산적으로 활용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 의장은 "동일 안건에 대해서 여러분이 입법발의를 했을 때 일부는 합의가 되고 일부는 미진하면 일단 합의된 부분은 위원회 대안 등으로 미리 처리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다.
또한 그는 "좋은 입법도 있지만 민원성이라든지 발의 그 자체에 의미를 두고 있는 입법도 있다"며 "이런 법안을 회기 말까지 계류시켜서 폐기시키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하다. 이 관행을 시대 흐름에 걸맞게 바꿔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 계속 비판받기 때문에 상임위 심사 결과에 따라 위원회에서 능동적으로 폐기처분하는 게 옳다"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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