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와 돈 문제로 다툰 뒤 살해해 바다에 유기한 아들 구속
[아시아경제 디지털뉴스본부 김윤주 기자] 아버지 A(61)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강에 유기한 아들 B(37)씨가 구속됐다.
변성환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후 B씨의 영장을 발부했다.
B씨는 지난해 5월9일 오후 8시께 충남 서천군의 한 단독주택에서 A씨(61)를 둔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금강하굿둑 인근 바다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함께 살던 부인과 초등학생 아들이 잠시 집을 비운 사이 A씨와 다투다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했다. A씨의 행방을 묻는 가족들에게는 “가출한 것 같다”고 둘러댔다.
B씨의 남동생은 같은 달 15일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으나 A씨의 행방을 찾지 못했다. 이후 같은해 10월 B씨의 여동생이 남동경찰서를 찾아와 “오빠가 아버지와 돈 문제로 다툰 이후 갑자기 아버지가 실종됐다”며 “단순 실종이 아닐 수 있어 수사해달라”고 신고했다.
경찰은 이후 5개월여에 걸쳐 수사한 끝에 B씨 집 내부에 살해 흔적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 지난 15일 B씨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B씨는 경찰이 현장에 들이닥치자 “내가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자백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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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당시 B씨는 경찰의 추궁에 “아버지를 살해하고 시신을 비닐로 싼 뒤 침낭에 넣어 금강하굿둑 인근 바다에 던졌다”고 말했다.
경찰은 금강하굿둑 인근 바다에 수중음파탐지기와 수중과학수사대를 투입, 시신을 찾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조사를 벌여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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