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김미나씨가 악플러를 상대한 소송에 일부 승소했다./ 사진=MBN 방송 캡처

'도도맘'김미나씨가 악플러를 상대한 소송에 일부 승소했다./ 사진=MBN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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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지혜 인턴기자] '도도맘'으로 알려진 블로거 김미나(35)씨가 악플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민사23단독 서보민 판사)은 김씨가 이모씨 등 네티즌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악플을 단 네티즌들이 각 2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5년 9월 자신의 블로그에 '홍콩에서 촬영된 사진 속 남성이 강 변호사가 아니라고 거짓 해명해 죄송하다'는 사과 글을 게재했다.


이에 일부 네티즌들은 "아이구 도도하셔라", "X 내가 풀풀 나서 웃지도 못하겠다", "꽃뱀" 등의 댓글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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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김씨는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들에게 각각 2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한 소송에서 법원이 "김씨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시킬만한 댓글을 써 모욕하는 불법행위를 했다"고 판결하며 악플을 단 5명에게 각각 20만원을 지급하라고 한 것이다.


최지혜 인턴기자 cjh14011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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