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보험대리점 법적 책임 부담시켜야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대형법인보험대리점에 법적 책임을 부담시킬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험연구원 황현아 연구원은 ‘보험회사의 모집위탁 관련 배상책임의 문제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최근 대형법인보험대리점에 대한 보험회사의 지휘·감독이 약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험업법 제102조는 모집종사자의 모집 관련 위법행위 시 보험계약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험회사가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황 연구원은 이 조항의 경우 대형법인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의 위법행위에 대해 보험회사가 전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지가 문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용자책임의 요건 중 ‘사용관계’의 의미·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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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연구원은 “사용관계 판단에 관한 최근 경향에 비춰 볼 때 대형법인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의 위법행위에 대해 보험회사가 완전히 면책되기는 어려우나, 대형법인보험대리점도 그 규모·실질에 부합하는 법적 책임을 부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험회사와 대형법인보험대리점이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방안과 보험회사가 적극적으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방안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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