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더 존 패터슨 / 사진=연합뉴스 제공

아더 존 패터슨 /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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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연 인턴기자]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기소된 아더 존 패터슨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20년 실형을 선고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패터슨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태원 살인사건은 1997년 4월3일 밤 10시께 서울 이태원의 한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서 고(故) 조중필(당시 22세)씨가 흉기에 여러 차례 찔려 살해된 사건이다. 당시 화장실에는 패터슨과 그의 친구 에드워드 리가 함께 있었다. 검찰은 사건 초기 리를 범인으로 지목해 기소했지만 그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패터슨은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버린 혐의(증거인멸) 등으로만 유죄가 인정돼 복역하다 1998년 사면됐다. 이후 검찰이 출국정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틈을 타 1999년 8월 미국으로 도주했다.

1, 2심은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끔찍한 수법으로 살해하고도 19년이 지난 지금까지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패터슨에게 내릴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이다.


패터슨이 20년 만에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에 네티즌들은 늦었지만 정의가 실현됐다며 반가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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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피해자와 부모의 20년 원한 풀었겠다"(ali*****), "불평등한 한미관계 바로 잡는 계기 되길"(seo*****), "억울했던 모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pap*****), "저런 인간은 20년동안 독방에서 군만두만 주고 살게 해야 한다"(zar*****), "나쁜놈 감빵에서 개고생 실컷해라"(yeo*****), "징역 더 때려야 함"(jrj*****), "어머니의 20년은 어찌 보상을 할꼬"(hhh*****) 등 갖가지 반응이 온라인에서 회자됐다.


한편 이 판결로 '이태원 살인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와 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이 주목을 받기도 했다.


박혜연 인턴기자 hypark1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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