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경전철 1조원 손해배상청구소송 '재점화'
[아시아경제(용인)=이영규 기자] 1조원대 세금 낭비를 다투는 '용인경전철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재점화됐다.
용인시민들로 구성된 '용인경전철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은 이 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24일 수원지법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주민소송단은 지난 16일 열린 1심에서 패소했다.
당시 수원지법은 경전철 사업을 진행하며 세금을 낭비한 이정문ㆍ서정석ㆍ김학규 등 전 용인시장 3명과 전ㆍ현직 공무원 등 34명에 대해 현 정찬민 용인시장이 1조32억원의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라는 주민소송단의 청구 대부분을 기각 또는 각하했다.
수원지법은 다만 김학규 전 시장 시절 정책보좌관을 역임한 박모(여ㆍ69)씨가 경전철 관련 국제중재재판을 받게 된 용인시의 소송대리인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높은 입찰금액을 써낸 법무법인을 선정토록 해 용인시에 손해를 입힌 점은 인정했다.
법원은 그러면서 용인시장은 박씨와 감독책임이 있는 김 전 시장을 상대로 5억5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라고 판결했다.
이날 주민소송단 현근택 변호사는 "주민 회의 결과 1심에서 청구 일부가 받아들여진 것은 의미가 있지만 낭비된 세금 액수가 워낙 크고 다시는 이런 행정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데 의견이 모아져 항소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 변호사는 특히 "1심 재판부는 주민감사청구 단계에서 다뤄지지 않은 내용이라는 이유 등으로 청구 대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비슷한 사건에서 이러한 1ㆍ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힌 사례도 있다"며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용인시도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이전 판례와 다른 판단을 한 부분이 있어 법리적인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항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용인경전철은 용인시가 1조32억원을 투입해 2010년 6월 완공했다. 하지만 시와 시행사인 캐나다 봄바디어사가 서로 최소수입보장비율(MRG) 등을 놓고 다툼을 벌이면서 2년8개월이 지난 2013년 4월 개통됐다.
시는 이 과정에서 국제중재재판에서 패소해 봄바디어사에 7786억원(이자포함 8500억여원)을 물어줬다. 또 운영비와 인건비 등으로 지난해까지 연간 295억원을 추가 지급했다.
그러나 경전철 하루 이용객은 개통 당시 8713명, 2014년 1만3922명, 2015년 2만3406명 등 한국교통연구원이 당초 예측한 16만1000명에 턱없이 모자라 용인시의 재정난 원인으로 작용했다.
한편 정찬민 시장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갖고 '용인시 채무제로(0)'를 선언했다. 2014년7월 시장 취임 후 2년 반만이다. 정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2014년 7월 취임 당시 지방채 4550억원, 용인도시공사 금융채무 3298억원 등 총 7848억원의 빚을 모두 갚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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