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정도가 심한 직무방해행위자에게는 철도경찰대에게 무관용 원칙수사를 적용하도록 관할 검찰과 업무협의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또 승무원 등 철도종사자 피해 대응 방안도 관련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법·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이에 정부는 철도지역 내 사법경찰 업무를 수행 중인 철도경찰관과 열차 내 승무원 등 철도종사자에 대한 직무집행방해에 대해 대응 방안을 마련해 철도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철도경찰대 및 철도운영기관 직무방해행위 근절 대책 및 홍보계획'도 마련한다. 시속 300㎞ 이상으로 운행 중인 KTX와, 수서발고속철도(SRT)와 다수의 국민이 이용하는 수도권 전동차 내 등에서 발생한 난동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에는 오히려 철도안전에 위협이 되고 더 큰 제2차 사고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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