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담합한 전선업체 6개사에 과징금 32억원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대기업 건설사의 전력용 케이블 구매 입찰에서 사전 담합한 전선업체들이 무거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GS건설과 SK건설이 발주한 전력용 케이블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가온전선, 넥상스코리아, 대원전선, 대한전선, LS전선, 코스모링크 등 6개사에 과징금 32억40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2013년 3월 SK건설이 발주한 케이블 입찰에서 대한전선, 넥상스코리아를 낙찰자로 정한 뒤 입찰가를 사전에 합의했다. 대한전선과 넥상스코리아가 낙찰자로 결정됐고 이들은 낙찰 물량 중 일부를 들러리 대가로 다른 사업자에게 주문자위탁생산(OEM) 방식으로 나눠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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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온전선, 넥상스코리아, 대한전선, LS전선 등 4개 사업자는 2010년 6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담합을 벌였다. 당시 GS건설이 발주한 케이블 입찰에서 LS전선을 낙찰자로 정한 뒤 입찰가격을 모의했고 낙찰받은 LS전선은 넥상스코리아, 대한전선, 가온전선 순으로 OEM 물량을 발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넥상스코리아에 6억6300만원, 대한전선에 6억1200만원, LS전선에 5억6200만원, 가온전선에 5억500만원, 대원전선과 코스모링크에는 각각 4억49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결정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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