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지난 한해 부당공동행위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한 54명의 신고인에 대해 포상금 8억350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신고포상금 중에서는 특히 담합 등 부당공동행위 신고에 대한 지급금액의 비중이 컸다. 부당공동행위의 비중은 신고건수 기준으로는 전체의 27.7%에 그쳤으나, 금액 기준으로는 87.4%에 달했다.
최근 몇 년 새 부당공동행위 신고에 대한 지급금액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2012년까지만 해도 지급금액이 2511만원에 그쳤으나 2015년에는 7억9940만원을 기록하며 3년 새 31배나 증가했다.
이번에 에어덕트 시공 관련 담합과 관련해 최대 포상금 4억8585만원을 받아간 신고인 역시 내부고발자다. 신고인이 장기간의 입찰 담합을 입증할 수 있는 합의서·물량배분내역·회동내역 등의 증거자료를 제출한 덕분에 공정위가 담합행위를 적발해내고 23개 민간회사에 146억9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013년 이후 연도별 최대포상금 지급 추이를 살펴보면 모두 담합행위에 대한 지급건이며, 지급 규모도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최대 규모 포상금 지급으로 은밀하게 행해지는 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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