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통상장관 "보호무역주의 단호하게 대응…다자통상체제 강화"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각국 통상장관들이 갈수록 강화되는 보호무역주의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고 WTO 등 다자통상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주형환 장관은 20일 다보스 포럼계기에 개최된 'WTO 통상장관회의(WTO Ministerial Gathering)'에 참석해 오는 12월 아르헨티나에서 개최 예정인 제11차 WTO 각료회의 성과도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29개 주요 WTO 회원국 통상장관과 WTO 사무총장, WTO 일반이사회 의장이 참석했으며, 참석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WTO가 지속적으로 성과를 도출해야 함을 강조했다.
주 장관은 “보호무역주의 확산, 일부 국가의 양자무역체제 선호 경향 등으로 WTO 다자체제가 도전받는 상황에서 자유무역에 대한 흔들림 없는 대응이 필요하다”며 “일반인들이 자유무역의 혜택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유무역에 대한 근거 없는 주장들을 사실과 증거에 바탕을 둔 건설적 논의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일부 자유무역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인정하고, 피해 분야의 실직자에 대한 재훈련, 재취업 등 무역조정지원제도(TAA)와 같은 국내지원대책을 강화하는 것이 이번 다보스포럼의 주제인 ‘책임있고 반응하는 리더십’과 상통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제11차 WTO 각료회의에서 목표로 해야 할 성과와 관련해서는 지나치게 의욕적이기 보다는 현실적인 접근이 중요하며, 현재까지 회원국들간에 의견이 수렴된 분야 중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전제하에 다음의 3가지를 제안했다.
먼저 국경간 전자상거래는 중소기업, 특히 개발도상국 중소기업들에게 세계시장 진출의 직접적 기회를 제공하나, 주문, 결제, 배송, 통관, 환불, 교환 등 단계별로 규범도 복잡하고 상이해 전자상거래 확대의 제약이 되고 있으므로, 가장 기본적이고 합의가 용이한 상품분야에서 WTO 차원의 ‘전자상거래 가이드라인’ 제정과 이를 위한 작업계획(work plan)을 제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WTO 입법 기능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보호무역주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WTO 사법기능 강화가 필요하므로, WTO 분쟁해결절차의 신속화, 효율화를 위한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조직·인력도 확충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각종 기술규제가 무역을 저해하는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므로 이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기술규제의 준비, 도입, 집행 등 각 단계별로 각국이 따라야 하는 모범규제관행(Good Regulatory Practice)을 마련, 채택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신규 도입되는 기술규제에 대해 다자간에 의견 교환 및 상호 통제를 할 수 있는 온라인 리뷰 시스템의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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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관계자는 "향후 WTO 주요국 통상장관들은 금번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제11차 WTO 각료회의에서의 성공적인 성과 도출을 위한 논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나라도 보호무역주의 대응 및 다자무역체제 강화를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 장관은 금번 WTO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한 상파뉴 캐나다 대외무역부 장관, 과하르도 멕시코 경제부 장관, 루키타 인도네시아 통상부 장관, 모하메드 말레이시아 통상산업부 장관, 시타라만 인도 상무부 장관, 아제베도 WTO 사무총장 등과 양자 협의를 갖고 양국 관심사 및 한국과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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