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비리' 이상득 징역 1년3개월…정준양 무죄
[아시아경제 박혜연 인턴기자] MB의 친형으로도 알려진 이상득 前 새누리당 의원이 '포스코 비리' 사건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다. 한편 함께 기소된 정준양 前 포스코 회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이 2015년 포스코 비리 관련 수사를 벌여 10월 재판에 넘긴 지 1년3개월만이다.
이 전 의원은 포스코로부터 군사상 고도 제한으로 중단된 포항제철소 공장 증축 공사 재개에 대한 청탁을 받자 자신의 측근들에게 포스코 외주 용역권을 줄 것을 요구하고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정 전 회장은 이 전 의원에게 포스코의 신제강공장의 고도 제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청탁하고 이 전 의원 측근이 운영하는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11억8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정권 실세가 민영 기업인 포스코를 사유한 것"이라며 이 전 의원에게 징역 7년에 벌금 26억원을 구형했다. 또 정 전 회장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관련 증거들을 종합할 때 포스코켐택이 이 전 의원의 측근 박씨에게 티엠테크 지분을 인수하게 한 것은 신제강공장 문제 해결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렵다"며 "검찰 주장만으로는 범죄의 구성 요건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에 따라 정 전 회장을 무죄로 판단하고 이 전 의원의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조모 전 포항제철소장 등을 통해 측근들에게 일감을 몰아줘 13여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게 한 부분은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3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재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춰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없어 법정 구속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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