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8일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설계사 1명의 등록을 취소하고, 3명에 대해선 업무정지 180일의 제재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는 2014년 7월 보험업 종사자가 보험사기를 저지를 경우 행정제재를 부과하도록 한 보험업법이 시행된 이후 첫 사례다. 이전까지는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를 저질러도 형사처벌만 할 수 있었다. 지금은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등 행정제재 기록이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모여 행정제재를 당한 적이 있는 설계사는 재취업이 어렵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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