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적발된 나이롱 환자 3897명…지난해 상반기보다 271명 증가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A씨는 일가족 3명과 짜고 44개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했다. A씨 일가족은 아프지 않은데도 통증이 심한 것처럼 의사를 속여 장기 입원을 했다. 이들이 가입한 보험이 입원일당 명목으로 매일 70만원을 지급해줬기 때문이다. A씨 일가족은 입원보험금을 챙겨 2008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약 7억원의 보험금을 빼돌릴 수 있었다.
올 상반기 이와 같은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전년대비 1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아프지 않은데도 입원해 보험금을 타내는 A씨와 같은 '나이롱 환자' 적발 인원도 작년대비 271명이나 늘었다.
사기 유형을 살펴보면 아프지 않은데도 가짜로 입원해 보험금을 타내는 '나이롱 환자'를 비롯해 사망·실종을 꾸며 보험금을 타내는 등의 '허위 과다 사고' 사기 적발규모가 2447억원으로 전체 보험사기의 70.3%를 차지했다. 특히 나이롱 환자 보험사기 적발규모는 501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4년 상반기(320억원)와 2015년 상반기(430억원)와 비교해볼 때 크게 늘어난 규모다. 나이롱 환자로 적발된 인원도 3897명으로 전년대비 271명이나 늘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입증이 어려운 의료비 허위청구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했고 수사기관과 수사공조를 강화하다보니 나이롱환자에 대한 적발이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고의로 자살, 자해, 방화를 해 보험금을 타내는 '고의 사고' 보험사기는 633억원 규모로 적발됐다. 자동차 등 피해 과장 보험사기는 201억원 규모가 적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30일부터 시행되는 만큼 조직적 보험사기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조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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