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오후 계란 200kg 대한항공기로 수송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외국산 계란의 본격 반입을 앞두고 뉴질랜드산 계란 200kg이 대한항공 대한항공 close 증권정보 003490 KOSPI 현재가 25,600 전일대비 550 등락률 +2.20% 거래량 1,462,650 전일가 25,050 2026.04.21 15:30 기준 관련기사 대한항공-아시아나, 노사 합동 '한마음 페스타' 개최 "미국 가려면 100만원 더 필요해요"…역대 최고 33단계 적용, 유류할증료 "비행기 타기 겁나네" 항공사 유류할증료 한계 도달…유가 헤지·운항 최적화로 버티기 돌입 항공기를 통해 5일 인천공항으로 첫 반입됐다.


이날 수송된 뉴질랜드산 계란 200kg(5000개)은 일단 인천공항에 있는 물류창고로 옮겨져 정밀 검역 절차를 밟게 된다.

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뉴질랜드산 계란 200kg을 실은 대한항공 보잉 777-8i 여객기가 뉴질랜드 오클랜드를 출발, 인천공항으로 어제 오후 6시께 도착했다. 계란은 수입화물로 여객기 화물칸에 실려 들어왔다.


외국산 계란이 인천공항으로 국내 반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약 8~9일 정도가 걸리는 검역 절차가 마무리되면 해당 화물은 화주에게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뉴질랜드산 계란을 수입한 화주는 개인사업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뉴질랜드산 계란을 수입한 화주는 개인사업자로 알고 있다"면서 "농식품부에서는 검역을, 식약처에서는 검사를 하게 돼 있는데 통상 18일 정도 소요되는 검사 기간을 8~9일로 단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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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계란대란 사태로 인한 계란 수급안정을 위해 다음달 28일까지 신선란을 수입하는 국내 업체에 항공·선박 운송료 50%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항공운송시 t당 최대 1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하고, 해상운송은 운송비의 50%를 톤당 9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일 계란·계란가공품 관세율을 0%로 낮추는 할당관세 규정을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했다. 이번 조치로 관세율이 8∼30%였던 신선란·계란액·계란가루 등 8개 품목 9만8000t을 4일부터 관세를 내지 않고 수입할 수 있게 된다.

대한항공 뉴질랜드산 계란 첫 반입…"검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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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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