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오후 계란 200kg 대한항공기로 수송
이날 수송된 뉴질랜드산 계란 200kg(5000개)은 일단 인천공항에 있는 물류창고로 옮겨져 정밀 검역 절차를 밟게 된다.
외국산 계란이 인천공항으로 국내 반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약 8~9일 정도가 걸리는 검역 절차가 마무리되면 해당 화물은 화주에게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뉴질랜드산 계란을 수입한 화주는 개인사업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뉴질랜드산 계란을 수입한 화주는 개인사업자로 알고 있다"면서 "농식품부에서는 검역을, 식약처에서는 검사를 하게 돼 있는데 통상 18일 정도 소요되는 검사 기간을 8~9일로 단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일 계란·계란가공품 관세율을 0%로 낮추는 할당관세 규정을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했다. 이번 조치로 관세율이 8∼30%였던 신선란·계란액·계란가루 등 8개 품목 9만8000t을 4일부터 관세를 내지 않고 수입할 수 있게 된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