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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100일]불만 상쇄해가는 긍정여론.."정부 조정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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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물 소비촉진안 이달 중 발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맨 오른쪽)이 지난달 18일 서울 양재동 화훼공판장에서 상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백소아 기자 sharp2046@)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맨 오른쪽)이 지난달 18일 서울 양재동 화훼공판장에서 상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백소아 기자 sharp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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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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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2016년에는 김영란법 때문에 괜히 겁먹고 많이 못 만났습니다. 새해에는 자주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며칠 전 새해를 앞두고 한 정부 부처 국장이 주위에 건넨 문자메시지다. 5일로 시행 100일을 맞는 김영란법, 공식 명칭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은 실제로 그간 많은 이들을 위축시켰다. 공직자를 비롯해 언론인, 사립학교·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 법 적용 대상자는 물론, 이들과 상호작용하는 국민 대다수가 자의 반 타의 반으로 관계의 벽을 쌓았다. 상인들은 소비 절벽을 호소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청탁금지법 시행 성과와 영향을 점검하고 농·축·수산물 등 종합적인 소비 촉진 방안을 이달 중 내놓기로 했다.
특히 심각한 문제는 소상공인들은 생계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지난달 20일부터 26일까지 전국 709개 외식업 운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84.1%는 1년 전에 비해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연말연시 인사철에 축하 난을 보내는 관행이 사라지면서 화훼업계의 한숨 소리도 크다.

그러나 이것이 보다 청렴한 사회로 가기 위한 진통이라는 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부정·부패를 근절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는 불만 여론을 상쇄할 만큼 확산됐다. 지난해 9월28일 법 시행 이후 골프·술 접대 등 과도한 접대 문화는 자취를 감췄다. 학교 선생님에게 주는 촌지나 대학병원 의사들이 제약회사들로부터 챙기는 리베이트도 거의 사라졌다는 게 정부 안팎의 평가다.

한국행정연구원이 지난달 13일 한국리서치와 현대리서치에 의뢰해 일반 국민과 공직자, 정치인, 언론인, 교원, 기업인, 매출 영향 업종 종사자 등 총 356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85.1%가 청탁금지법 도입과 시행에 찬성했다. 법의 긍정적 효과가 부작용보다 크다고 인식하는 비율도 85.0%에 이르렀다.
박준 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청탁금지법 시행 전 여타 설문조사에서 찬성 비율이 60%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호응도가 많이 올라왔다"며 "앞으로 법이 더 잘 자리잡는 데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박 부연구위원은 "정부가 법을 적용하는 과정에 있어 혼란을 최소화해야 좋은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법 시행 초기 국민권익위원회의 오락가락 해석으로 혼란이 발생하자 관계 부처 합동으로 TF를 만들었다. 현재까지 7차례 TF 정례회의가 열렸다.

TF는 여러 애매했던 사안에 대해 유권해석을 내렸으나 정작 핵심 쟁점인 '직무 관련성'에 대해선 명쾌히 설명하지 못했다. 지난해 11월18일 열린 TF 4차 회의에서 나온 직무 관련성 개념 해석은 기존과 다를 바가 없었다. TF는 "직무 내용, 직무와 금품 등 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 특수한 사적인 친분 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금품 등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이는 향후 개별적 사안에 대한 판례의 형성·축적을 통해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직무 관련성 판단을 앞으로 나올 법원 판결에 미룬 셈이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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