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월 31일까지 읍면사무소 접수"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보성군은 지역에 향토사적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 및 보존하기 위하여 향토문화유산 지정을 추진한다.
지정 절차는 향토문화유산 지정을 희망하는 소유자나 관리자·관리단체가 오는 1월 31일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의 현장조사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곳곳에 산재해 있는 향토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해 지난해 보성군향토문화유산 보호조례를 제정하고, 올해부터 향토문화유산 지정을 추진하여 군민의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는 등 보존 및 활용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