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내년부터 휴대용 산소발생기와 기침유발기 대여료, 자가도뇨 카테터, 자동복막투석 소모품 등 4종류 의료기기 및 소모품 비용에 대한 지원을 건강보험에서 확대해 재가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가정에서 산소치료를 받는 환자가 외출 시에 사용하는 휴대용 산소발생기와 인공호흡기 사용자에게 필수적인 기침유발기의 기기 대여료를 건강보험 요양비로 현금 지원한다.
또 현재 이분척추 등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에게만 지원됐던 자가도뇨 소모성재료(카테터)를 후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에게도 내년 1월1일부터 구입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확대되는 재가치료 지원을 받으려면 해당 전문의로부터 환자등록신청서를 발급받아 공단에 등록한 후 요양비 처방전을 수령해 등록업소에서 기기 대여 또는 소모성 재료를 구입하면 된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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