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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문 대한배구협회장, 5개월 만에 불명예 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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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대의원단, 임시 총회 열고 불신임안 가결


[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서병문(72) 대한민국배구협회장이 부임 5개월 만에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배구협회 산하 각 지역협회와 연맹 회장단은 29일 서울 도곡동 협회대회의실에서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고 서 회장을 포함한 현 집행부 전원에 대한 불신임 안건을 가결했다. 재적 대의원 스물세 명 가운데 열여섯 명이 해당 안건을 발의했고, 참석한 대의원 열여섯 명이 모두 불신임안에 찬성했다.
협회 정관 제11조(임원의 불신임) 3항에 따르면 해임안은 재적 대의원의 과반수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4항에는 해임안이 의결됐을 때에는 해당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고 쓰여 있다. 재적 대의원 3분의 2에 해당하는 열여섯 명이 불신임에 찬성하면서 지난 8월 선거를 통해 당선된 서 회장은 부임 5개월 만에 물러나게 됐다.

불신임 사유는 선거 출마시 공약한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과 집행부 구성을 마무리 하지 못한 점, 협회장이 재정적 후원을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다. 제 38대 임원들도 해임과 동시에 모든 권한이 정지됐다.

임시대의원총회에서는 협회 행정공백을 메우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비상대책위원은 아홉 명이다. 홍병익 제주특별자치도배구협회장을 위원장, 박용규 경기도배구협회장을 부위원장, 김형용 전라남도배구협회장을 간사로 선임했다. 비대위는 협회정관 제21조 제3항에 따라 60일 이내에 새로운 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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