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 제18차 새만금위원회 서면심의를 통해 '새만금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제도 개선(안)', '새만금 산업단지 관리체계 개선(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새만금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계획(안)', '새만금 우분연료화 광역화시설 조성계획(안)' 등에 대한 보고도 이뤄졌다.
우선 정부는 새만금 공유수면에서 사업 추진시 점·사용허가와 관련한 관계기관 검토 절차를 간소화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새만금위원회에서 의결한 사업 유형에 대해서는 새만금 공유수면 권리자인 농식품부 장관의 동의 절차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으로 기존 6단계인 절차가 5단계로 축소된다.
정부는 또 새만금 산업단지 18.5㎢와 일부 관광지구(9.9㎢)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해제하고, 산업단지 관리권도 전북도에서 새만금청으로 이관하는 등 사업추진 체계를 일원화하기로 결정했다. 급변하는 산업환경 등을 감안하여 산업단지 입주대상 업종을 자동차 부품, 조선기자재 등 7개에서 첨단 융복합 산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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