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지난 14일 금융위가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한국예탁결제원에 '2018년부터 성과급 등 보수가 직원에게 차등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데 대해 "성과연봉제 강행을 중단시킬 수 있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불순한 의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제 와서 성과연봉제 시행시기가 원래부터 2018년이었던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노조 측이 제기한 성과연봉제 강행 중단 가처분 결정이 얼마 남지 않았고 사측의 위법성이 뚜렷해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며 "성과연봉제의 불씨를 살리기 위한 암수를 아무도 모르게 실행에 옮기고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융노조는 "행정부에 위임한 범위를 넘어선 행정 처분, 그것이 바로 불법이고 직권남용"이라며 "법 성과연봉제 강행의 불씨를 살리려는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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