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은 25일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용 중인 정 전 비서관을 오후 2시 출석시켜 조사한다고 24일 밝혔다. 정씨는 박 대통령의 지시로 2013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총 47건의 국정비밀을 최씨에게 누설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지난달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대체로 자신의 혐의를 시인하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가 최씨에게 유출한 문건은 확인된 것만 180건이다. 시기별로 유출문건 수는 2012년 30건, 2013년 138건, 2014년 2건, 2015년 4건 등으로 박 대통령 취임 첫해에 집중됐다. 올해도 6건의 문건이 최씨 측에 넘어갔다.
유출문건에는 현 정부 출범 당시 초대 장·차관, 감사원장 등 고위직 인선자료 및 인선 발표안 등이 포함됐다. 외교안보사항이 담긴 기밀 문건이나 대통령 일정표, 국가정책추진계획 관련 대통령이 정부 부처들로부터 받아 본 업무보고 내역이나 관련 코멘트를 남긴 말씀자료도 최씨가 훑어봤다.
정 전 비서관은 ‘완벽주의’를 지향하는 꼼꼼한 성격으로 박 대통령이나 최씨가 지시한 사항은 모두 녹음해 두고 이를 반복재생해가며 챙기는 식으로 업무를 처리해 왔다고 한다. 대통령 취임 이전 박 대통령과 최씨가 함께 한 자리에서도 오가는 대화 내용을 모두 녹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며 확보한 휴대전화, 태블릿PC 등 통신기기 9대에서 모두 236개의 녹음파일을 복구했다. 대다수(224개, 94%)는 박 대통령 취임 이전 것이지만, 12개(28분 분량)는 취임 이후에 생성됐다. 그 중 8개(16분10초)는 최씨, 나머지 4개(12분24초)는 박 대통령과 통화내용이 담겼다. 검찰 관계자는 “정 전 비서관이 문건을 넘기면 최씨가 자신의 의견을 전하는 걸 듣거나, 대통령이 정 전 비서관에게 업무를 지시한 내용 등이 담겼다”고 말했다.
통화내용 외에 박 대통령과 최씨, 정 전 비서관의 3자대화를 녹음한 파일도 5시간 분량(11개, 5시간9분39초)이나 된다. 주로 대통령 취임식 및 취임사를 준비하는 내용들로 앉은 자리에서 1시간 이상 대화를 나눈 적도 있다고 한다. 검찰은 이른바 ‘정호성 녹음파일’과 녹취록 등 관련 수사기록과 증거자료를 모두 특검에 인계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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