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진도군에 따르면 2017년도 정기분 조사대상 필지는 토지관련 국세·지방세와 각종 부담금의 대상 토지 17만여 필지로 내년 2월 10일까지 필지별 토지특성조사, 가격산정과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후 4월 토지소유자의 의견접수가 이뤄진다.
진도군 민원봉사과 관계자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재산권 활용에 직·간접적인 영향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은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대해 진도군 홈페이지 홍보와 현수막, 입간판을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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