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22일 오후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1차 준비기일을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 이들 셋은 탄핵 소추위원 측과 박 대통령 측이 공통으로 증인신청을 했다.
한편 소추위원 측은 준비기일에 앞서 최씨 등 모두 28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소추위원 측은 "검찰 수사기록이 검토되고 증거조사가 되면 신청할 필요가 없는 증인도 많을 것 같다"면서 "(수사기록이 오면) 대폭 감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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