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누리 인턴기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측이 “검찰과 특검에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지난 15일 헌재는 형사소송법 제272조에 따라 서울중앙지검과 박영수 특검에게 최씨 등의 수사 기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이튿날 “헌재의 자료 요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2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헌법재판소법 제32조는 헌재가 다른 국가기관에 심판에 필요한 기록을 송부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재판소추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기록에 대해서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최누리 인턴기자 asdwezx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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