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캠코가 확인한 국유 농지 무단점유 1952건을 지자체에 통보, 부당지급 여부를 확인 후 기 지급한 직불금에 대해 2배 추가 징수와 5년 이내 지급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이다.
토지대장, 농외소득 초과현황, 주민정보 등 관계부처의 정보와 농지전용 검증자료 등 유관기관의 정보를 공유함에 이어 올해 최초로 국유농지에 대한 무단점유 검증을 위해 캠코와의 정보공유를 실시한 것이다.
직불금 부당지급을 막고 지급된 직불금 정보를 타 기관에서 점검함으로써 부당수령의 사후 확인이 가능하다. 또 농업인들의 증빙서류 제출 부담은 완화하면서 자격검증은 오히려 강화하는 등 효과도 기대된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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