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원룸형 매입임대주택 2개동 38호 지원, 보증금 300만·월세 10만~15만원
지원주택이란 집이 없거나 거처 유지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독립적이며 저렴한 주거비로 공급되는 주택이다. 입주 후에도 치료와 일자리 등 적절한 지원 서비스가 함께 제공된다.
서대문구 소재 원룸형 임대주택 18호를 정신질환 여성 노숙인 지원 주택으로, 송파구 원룸형 임대주택 20호를 알코올 중독 남성 지원주택으로 운영한다.
입주조건은 보증금 300만원에 월세는 10만~15만원가량이다. 지원주택 입주자는 노숙인시설의 추천을 받아 열린여성센터, 비전트레이닝센터, 서울시의 선정위원회를 거쳐 결정되며, 지난 1일 1차 선정위원회(15명 선정 추천)를 마친 상태다. 입주자들은 지원주택 제공 이외에도 이랜드복지재단으로부터 1인당 300만원의 입주보증금을 별도로 지원받게 된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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