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피혜림 인턴기자] 최순실 재판을 향한 '생중계' 요구에 법원이 촬영을 일부 허용했다.
재판부는 1996년 전두환, 노태우 전직 대통령 비자금 사건 당시에도 법정에서 1분 30초간 사진 기자들의 촬영을 허용한 바 있다. 공교롭게도 최순실 재판이 열리는 417호 대법정은 당시 두 전직 대통령이 나란히 섰던 곳이다.
하지만 공판 준비 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나올 의무가 없어 최씨가 화면에 담길 지는 미지수다.
피혜림 인턴기자 pihyer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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