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이규철 특별검사보(대변인)는 “오는 21일 오전 현판식을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법상 보장된 20일의 수사 준비기간을 충분히 활용한 뒤 본격적인 대외행보에 나서는 셈이다. 앞서 박 특검은 “충분히 검토해 수사에 착수하면 곧장 피의자, 참고인 조사할 수 있게 해놓는 게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미 의료농단 의혹 관련 김영재의원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받아 검토하고 있다. 김영재씨는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구속기소)씨의 단골 성형의다. 그는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으로 박 대통령 관련 의료행위 흔적을 감춘 혐의(의료법 위반)를 받고 있다. 김 원장은 청와대 무단 출입 및 각종 특혜 의혹도 받는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방대한 분량의 수사기록과 증거자료를 특검에 인계했다. 이에 대한 검토 결과를 토대로 수사 밑그림을 그린 특검팀은 그 밖에 검찰 수사 과정에서 사법처리 대상에서 배제됐거나 추가로 의혹이 제기된 사안들도 수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특검이 수사개시 행보에 속도를 내더라도 연장 가능성을 배제하면 주어진 수사기간은 70일로 시간과의 싸움이다. 특검 관계자는 “수사대상이 많아 (동시다발 소환 등)동시에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주목받는 ‘첫 수사’ 대상자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특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조사일정이 확정된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맡은 헌법재판소는 지난 15일 특검에 검찰 특수본의 수사기록을 보내달라고 요청(문서송부촉탁)했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 측은 현행법에 저촉된다며 이의신청하고 이날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의견서)를 언론에 공개했다.
대통령은 재임 중 헌법·법률에 위배된 행위를 한 적이 없을뿐더러, 설령 세월호 참사 대응이 실제로 미진했다손 치더라도 이것이 곧 탄핵 사유가 될 수는 없고, 최순실씨 등 측근들의 이권전횡은 역대 어느 정권에서나 문제돼 왔던 일로 이를 사유로 탄핵된 대통령은 전례가 없다는 취지다. 이규철 특검보는 “자료 제출 여부는 이의신청 결과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면서 “의견서 내용도 향후 수사 과정에 참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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