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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로 집 찾아가고, 환급보험료 압류하고"…인천 체납 지방세 징수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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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의 올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 실적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으로 체납 지방세 590억원을 징수해 올해 목표액 400억원을 초과했으며 연말까지 약 600억원을 웃돌 것을 예상된다.
이는 전국 6대 광역시 중 최고의 징수액이다. 또 인천시가 2011년 기록한 역대 최대 실적 560억원을 넘어선 것이다.

잔여 체납액도 지난해 1600억원에서 현재 1300억원(소송 중인 체납액 제외)으로 감소했다.

인천시는 지난해 7월 징수 전담부서인 납세협력담당관실을 신설한 데 이어 올해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징수반을 편성, 주 3회 이상 체납자 주소지를 방문해 가택수색과 주변 탐문조사를 벌였다.
또 전국 광역시 최초로 지방세를 체납한 법인의 환급보험료를 압류·추심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현지 사업자에 대한 매출채권 압류,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시민제보 포상제, 경찰청·도로공사 합동 체납차량 단속 등 강도높은 체납액 징수활동을 펼쳤다.

이밖에 GIS 공간정보를 활용한 고액체납자 분포지도 시스템을 개발해 눈길을 끌었다. 이 시스템은 고액체납자 밀집지역과 최단 동선을 한 눈에 볼 수 있어 공무원들이 체납 징수활동을 벌일 시 시간을 단축하는 등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시는 지방세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 은닉재산 혐의자 2명을 형사고발하고, 3000만원 이상 체납자 4명을 법무부에 출국금지 조치를 의뢰했다

또 최근엔 고액체납자 531명(체납액 166억원)에 대한 체납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했다. 해당 체납자는 신용불량자로 분류돼 7년 동안 신용거래(신용카드)와 금융활동(은행대출) 등이 제한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자진납세 분위기를 유도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내년에도 군·구와 징수협업 체계를 강화하며 체납액을 끝까지 추적 징수할 방침"이라며 "체납은 줄이고, 이월규모는 최소화하는 'Two-Track' 전략으로 지방교부세 지표개선에 기여하는 등 재정 건전화에 힘 쓰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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