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30일부터 전면 시행
행정자치부는 지난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통과돼 이날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문제는 이같은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지방세외수입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도 강제 수단이 없다보니 종종 고액을 떼어 먹고 잠적하는 이들이 생긴다는 것이다. 1000만원 이상 체납액이 6,726억원에 달하고, 특히 10억 초과의 경우 1905억원으로 지방세 451억원보다 4배가 넘는다. 따라서 지방세외수입은 올해 기준 지자체 자체 수입 87조원 중 22조원(지방세 65조원)에 해당되는 주요 자주 재원임에도 누적 체납액이 5조원에 달하고 징수율은 75.7%에 불과하다.
실제 수도권에 소재한 A사가 대표적 사례다. A사는 한 지자체에 상업시설을 지은 뒤 5,000만원의 교통유발부담금 납부고지서를 받았다. A사는 또 건축물 무단 증축에 따른 이행강제금 9500만원, 소방시설 미비에 따른 과징금 250만원 등 총 3억9500만원의 각종 지방세외수입금을 부과받았다. 하지만 A사는 이중 5000만원만 납부하고선 "돈이 없다"며 수년째 내지 않고 있다. A사는 현재 압류를 피하기 위해 자사 명의 차량을 모처에 은늑해 놓았고, 대표마저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도 가능해진다. 기존에 인·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납부의무자가 지방세외수입금(과징금 제외)을 3회 이상 체납하고 1년이 경과, 그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사업의 정지나 취소를 할 수 있게 된다. 약 18만여명(체납액 6200억원)이 제한 대상이 된다.
여기에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의 주소나 재산이 다른 지자체에 있어도 지자체 간 협조를 통해 징수할 수 있게 된다. 3회 이상 체납하거나, 그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다. 관할이 다르더라도 징수촉탁을 의뢰해 징수를 대행하고 해당 지자체는 징수수수료(징수금의 30%)를 받게 된다.
최훈 행자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성실납부자와 체납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지자체간 협업을 통해 빈틈없는 세외수입금 징수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아이유·임영웅 손잡고 '훨훨'…뉴진스 악재에 '떨...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