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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업소 4곳중 1곳은 '불법중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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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의정부)=이영규 기자] 경기도 내 부동산 중개업소 4곳 중 1곳은 불법전매 등 불법 중개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7일까지 경기도 부동산중개업 관리ㆍ조사단, 시ㆍ군, 국토교통부와 합동으로 용인ㆍ하남 등지 66개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 '부동산 불법거래 현장 지도점검'을 벌인 결과 14건의 불법 중개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임시중개시설물(일명 떴다방) 설치, 분양권 불법전매ㆍ중개, 청약통장 거래, 다운계약 등 불법 중개행위와 분양권 매매 허위 신고 등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유사명칭 사용(4건) ▲중개보수 초과수수(1건) ▲불법전매(3건) ▲임시시설물 설치(1건) ▲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의 미게시(1건) ▲고용인 미신고(4건) 등을 적발했다.

용인시 A중개사는 용인시 수지구 내 공공지구 개발예정지역에 컨테이너박스를 설치하고 '부동산중개' 현수막을 설치해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하남시 중개업자 B와 C는 하남지역 공장부지를 공동중개하면서 매도인으로부터 법정수수료 250만원을 초과한 300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도는 A중개사 등 5건에 대해 고발 조치하고 BㆍC 중개사 등 나머지 9건에 대해 등록취소, 업무정지,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개업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불법으로 '부동산중개', '공인중개사무소' 등의 명칭을 사용해 떴다방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경우 아파트분양권을 전매기한 이전에 다운계약 등으로 불법 거래하며 높은 수수료를 갈취하는 등 부동산 거래 질서를 크게 해치고 있다"며 "앞으로 부동산 중개시장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국세청, 경찰 등과 공조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지도와 단속 조사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전국 최초로 민관 합동기구인 '경기도 부동산중개업 관리ㆍ조사단'을 출범했다. 관리·조사단은 공인중개사협회 소속 민간위원과 경찰, 국세청 관계자, 도ㆍ시ㆍ군 중개업담당 공무원 등 모두 31명으로 구성됐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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