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한국예탁결제원은 14일 오전 10시 30분경 ‘나스미디어’(코스닥) 위조주권 7억원어치(13일 종가기준)를 발견, 경찰에 신고조치했다고 밝혔다.
이 위조주권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주권 일련번호를 사용했으며 불빛에 비추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은서(주권을 밝은 빛에 비출 때 나타나는 희미한 도안 또는 글자)’가 확인되지 않았다.
또 위변조감식기 판별 결과 특수형광도안이 없었을 뿐더러 종이재질도 통일규격유가증권에 사용되는 재질(한국지폐공사 제작)과 달랐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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