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고객의 예탁금 등이 가압류·가처분되면 신용거래·장외상품거래에서 기한 이익을 상실시키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약관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판단했다. 기한이익 상실은 금융회사가 대출금을 만기 이전에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신용거래 때 기한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고객에게 별도의 통지 없이 즉시 기한 이익을 상실하도록 한 조항은 고객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개선된다. 통지가 없으면 고객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할 수 있어 지연이자를 물어야 하는 등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발생한 정전, 화재, 건물의 훼손' 등으로 전자금융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고객이 전부 또는 일부를 책임지도록 한 조항도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고객에게 중과실이 있을 때에만 과실 정도에 따라 고객과 금융회사의 책임의 범위를 결정해야 함에도 고객에게 모든 책임을 부담하도록 한 조항이라고 본 것이다.
고객이 약관의 중요 사항을 위반하면 회사가 CMA(종합자산관리계좌)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해지·변경하도록 한 조항은 불가피한 때에만 제한적으로 서비스 해지·변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별도 서비스 해지신청을 하지 않으면 시세 서비스 이용 권한이 자동 연장되도록 한 조항과 비상장주식 거래 수량과 가격을 반대로 입력하면 회사가 해당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판단했다.
금융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위의 시정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공정위는 금융투자 약관뿐만 아니라 여신전문 금융, 은행, 상호저축은행 등 금융분야 약관에 대해 지속적으로 심사할 방침이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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