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착수한 헌법재판소가 조속한 심리를 원칙으로 하되 탄핵소추의결서에 적시된 탄핵사유 중 중대한 사안 일부만 선별심리하진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리에 필요한 시간을 줄이기 위해 모든 사유를 다 심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일각의 전망에 선을 그은 것으로 보인다.
배 공보관은 그러면서도 "조속한 심리를 통해 결정을 한다는 데 재판관들이 의견을 모았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이를 위해 내주 중 주심을 맡은 강일원 재판관을 포함해 2~3명 가량의 수명재판관을 지정해 준비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수명재판관(수명법관)은 변론준비나 증거조사 등 특정 소송행위를 전담하는 역할을 맡는다. 헌재는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난 9일 박 대통령에게 탄핵청구서를 보내 오는 16일까지 답변서를 달라고 요청했다. 헌재는 답변서가 도착하면 이를 바탕으로 향후 기일 등 심판 절차의 윤곽을 잡을 방침이다.
헌재는 아울러 이날 재판관 회의에서 20명 안팎의 헌법연구관이 참여하는 탄핵심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헌재는 또한 이해관계기관 의견조회를 위해 유관 기관인 법무부와 국회에 의견조회서를 송달했다.
한편 이날 재판관 회의에는 박한철 소장을 포함한 전체 9명의 재판관 중 8명이 참석했다. 페루 출장 중인 김이수 재판관은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 김 재판관은 오는 19일에 귀국한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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