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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특혜채용' 금감원 감사 결과 사실로…수사의뢰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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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이번 사건 계기로 "자정노력 하겠다"고 밝히기도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전직 국회의원의 아들을 변호사로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이 감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8일 금감원 관계자는 "내부 감찰을 벌여 특혜채용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임직원을 징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자정노력을 해서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고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 사안과 관련해 검찰 수사 의뢰도 검토하고 있는 단계다.
김일태 금감원 감사는 8일 직원들에게 메일을 보내 10월 말부터 진행한 감찰 결과에 대해 밝혔다. 김 감사는 "논술과 면접 과정에서는 부당행위로 볼 수 있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으나, 채용 과정의 첫 단계인 서류전형에서 당시 총무국장이 서류심사 기준인 평가항목과 배점을 수차례 변경하게 했다"고 밝혔다. 또 '경력 적합성 등급'을 임의로 올려줘 문제가 된 직원이 합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항목과 배점을 변경하도록 했다는 당시 총무국장은 이상구 부원장보로, 인사 업무를 총괄해오다 지난 6일 사의를 표명했다.

금감원의 이번 감찰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이 2014년 변호사를 채용할 때 직장 근무경력은 물론 실무수습 경력도 없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 A씨를 이례적으로 채용했다"며 의혹을 제기한 게 발단이 됐다.
김일태 감사는 "채용과 관련해 발생한 비위행위에 연루된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징계 절차를 밟을 것을 예고했다.

금감원은 필요할 경우 이 사안에 대해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 단계에선 당시 총무국장이 전형기준을 변경하게 했다는 수준까지 밝혀냈다"면서 "필요 시 수사기관에 이 사건을 의뢰하는 것도 논의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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