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금융중심지 정책 목표가 국경 간 금융거래 활성화로 바뀐다. 외국 금융사들이 잇따라 한국에서 철수함에 따라 기존 목표가 무색해진 때문이다.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열린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제4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 기본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금융중심지법은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다.

정 부위원장은 “최근에는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로 일부 외국계 지점이 한국에서 철수하거나 영업을 축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해외 금융기관의 국내 집적이라는 당초의 정책목표를 재검토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2003년 수립된 금융허브 로드맵에서는 2012년까지 세계 50대 자산운용사 지역본부 유치를, 2008년에는 2015년까지 자산운용시장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지역 금융중심지 조성을 목표로 삼았으나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

정 부위원장은 금융위기 이후의 규제 강화와 이에 따른 글로벌 금융회사들의 축소지향적 경영전략 등이 영향을 미쳤지만, 자본수익률 하락 등으로 인한 국내 금융시장의 투자매력도 저하, 언어와 문화지리적 요건 등 한국 고유의 환경도 일부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또 세계적으로 핀테크의 발달, 고령화 및 급속히 늘어나는 퇴직자산, 위안화 국제화 진전 등 환경 변화를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고도 했다.


정 부위원장은 “한국의 강점과 기회요인을 결합해 국경 간 금융거래 활성화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정책의 목표를 재정립하고자 한다”면서 “금융중심지 정책의 목표를 기존과 같이 외국계 금융회사 지점·사무소 유치에 국한하기보다 국경 간 금융거래 활성화로 자연스럽게 외국계 금융사가 유치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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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 간 금융거래가 활성화되고 비즈니스 기회와 투자처가 확대돼야 외국계 금융회사의 물리적 유치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정 부위원장은 “전세계의 자본이 우리 금융시장에서 보다 많이 거래되고 새로운 사업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춘다면 그동안 추구해 왔던 외국계 금융회사의 국내 집적도 자연스럽게 달성될 것"이라며 "고령화 시대에 우리 국민들의 안정적인 자산증식 기반 마련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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