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 규제 관련 개정안 총 15개 달해
[아시아경제 조호윤 기자]유통업계가 한파를 맞고 있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실적 악화가 이어지고 있는데다, 관련 규제는 보다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에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대형마트 의무 휴무일을 기존 2회에서 4회로 확대하고, 백화점과 면세점의 영업시간을 제한해야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20대 국회 들어 지금까지 발의된 유발법 개정안은 총 15개에 달한다.
이 개정안은 유통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출점으로부터 골목상권을 지켜낸다는 데 뜻을 두고 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약자 입장에 놓인 중소 상인들을 위한 제도적 울타리를 마련해준다는 것.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서는 출점 허가제를 주장하고 있다. 마트, 슈퍼가 점포를 낼 때 관계 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한다는 것이다.
법적, 제도적 규제의 실효성에도 물음표가 찍힌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가 쉬는 날 소비자들은 전통시장을 방문하기 보다 온라인몰을 이용하거나, 장보기를 다음으로 미루는 게 대부분"이라며 "의무휴업제도가 중소 상인들에게 실질적인 매출 효과를 줄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총수들도 고민이 깊다. 실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지난 6일 '최순실 국정 농단' 관련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쇼핑센터 등 유통 관련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소신발언을 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신 회장은 당시 청문회에서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이 요구한 국내 투자 증대 및 청년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각오 한 마디로 "우리는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만, 쇼핑센터 등 규제 때문에 투자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며 "이런 면에서 규제완화를 해준다면 보다 많은 일자리를 젊은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호윤 기자 hodo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