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노란우산공제 가입 영세사업자에 대한 소득공제한도 확대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소득공제한도가 현행 3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중기중앙회가 소기업ㆍ소상공인의 사업재기와 노후생활안정 지원 목적으로 2007년 9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가입자는 소득공제 혜택 이외에도 폐업이나 사망 등의 공제사유가 발생할 경우 복리로 불입한 공제금을 지급받는다. 공제금은 압류가 금지돼 가입자가 폐업 후 최소한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현재 소기업ㆍ소상공인 86만명이 가입하고 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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