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부모 등 가족의 빚을 물려받지 않으려면 사망일로부터 3개월 내에 법원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알지 못하거나 장례를 치르느라 경황이 없어 신청기간을 놓치고 부모 등 가족의 빚을 물려받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성북구 관내 동주민센터는 사망시고를 접수받는 과정에서 신고자가 취약계층인 경우 '빚의 대물림 방지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안내하고 망인의 부채 조회 후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에 바로 연결해 대리신청 등 법률 지원 서비스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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