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는 5일 최 씨 등이 특위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성태 특위위원장(새누리당)은 "불출석시 즉각 동행명령을 발부하겠다"고 말했다. 동행명령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결로써 해당 증인에 대하여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제도다. 동행명령에도 불응할 경우 국회는 국회 모욕죄를 적용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최순득 씨와 박 씨 역시 건강 문제를 불출석 사유로 제출했다.
특위 관계자는 이날 "일괄 제출한 것은 아니고, 4명이 각각 팩스로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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